1.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2.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이 양적·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분될 것.
3.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를 표시할 것.
1번 항목을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독자분이 언론사 기사를 인용해 기사를 쓰거나 논문을 작성하기는 힘들겠죠. 2번과 3번 항목이 유용합니다. 기사 원문과 기사를 인용한 글이 양과 질에서 분명히 구분되고, 사회 통념에 비춰 무리 없는 용도에 쓰고, 출처를 밝히면 된다는 겁니다.
정대필 팀장은 “기사를 두세줄 정도만 인용하고 원문 링크를 거는 정도는 보통 문제가 안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여부는 기사 저작권자인 언론사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정에서 다툴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가 될 일을 안 만드는 편이 좋다고 정 팀장은 조언했습니다. “엄격하게 본다면 기사 제목이나 간략한 내용만 적고 링크로 넘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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